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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채영이 조동혁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항소했다.
이어 "조동혁은 윤채영이 대표 이사로 있는 회사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사내이사 겸 25% 주주가 됐다. 당 회사는 2011년 10월 4일 윤채영을 대표이사로, 조동혁 외 2인을 사내 이사로 해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는 조동혁이 투자하기로 한 2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이 입금된 2011년 9월 말 직후의 일"이라며 "조동혁은 언니를 통해 투자를 결정했고 자신의 변호사를 대동해 3차례 이상 매장을 방문, 경영상태를 점검했으며 요구사항이 담긴 투자 계약서를 갖고 지분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동혁은 2011년 9월 말 1억 5000만 원을 투자게약금으로 지불한 뒤 나머지 잔금을 한 달 내 입금해야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계약을 어겼다. 잔금은 3차레에 걸쳐 지불했고, 투자 시작 및 종료 3개월도 안돼 지분포기를 요구, 투자 이익을 배분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며 "회사 설립 당시 회사에 여러 조언을 해줬던 정 모씨(1원도 투자하지 않았은아 회사 설립 공을 인정, 공로주 5%를 주겠다고 하니 10%를 달라고 해 많은 다툼 후 내분이 두려워 줄 수밖에 없었음)는 부사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며 새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들과 함께 나와 가족들을 압박했다"며 배후설을 주장했다.
앞서 조동혁은 "윤채영이 커피숍 월 매출액이 9000만 원이 넘고 대규모 프랜차이즈로 키울 계획이 있다고 권유해 2억 5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로는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적자업체였다"며 3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16일 "윤채영이 커피숍 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커피숍 명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운영했다. 또 조동혁과 상의 없이 월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영업지원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조동혁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