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수 개인파산, 10억 원 빚 탕감 받을 수 있나?

기사입력 2013-12-12 10:44


윤정수 개인파산

'윤정수 개인파산'

법원이 개그맨 윤정수의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 들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8단독에 따르면, 윤정수가 신청한 개인파산을 승인했다. 법원은 윤정수의 재산 및 수입 등을 고려해 윤정수의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윤정수에 대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앞으로의 재산 상태와,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채권자 집회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윤정수는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재산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부채를 일정 수준으로 탕감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윤정수는 사업투자 실패와 보증으로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지난 9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또한 과거 방송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월 이자는 900만 원에 이른다"라며 생활고를 털어놓기도 했으며, 최근 진행하던 라디오 MBC 표준FM '윤정수 이유진의 두시 만세'에서 하차했다.

한편 윤정수 개인파산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정수 개인파산 승인돼서 다행이다", "윤정수 개인파산, 이제 다시 일어 설 수 있겠네요", "윤정수 개인파산 열심히 잘 살아보시길", "윤정수 개인파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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