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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블로그'
이어 "아직 아무 처분도 나오지 않았고요. 오늘 두 번째 조사에 임하고 왔어요"라며 "근데 앞으로 우리 밭 토양조사를 하셔야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려면 좀 걸릴 거 같아요. 결과 나오면 블로그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효리가 '유기농'이라고 표기하고 콩을 판매한 것을 한 네티즌이 문제 삼으며 관련 기관에 신고해 논란이 된 것.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하지만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효리는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고 사과글을 올렸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블로그, 콩 논란은 진짜 좀 아니었다", "이효리 블로그, 앞으로 실수 안 하게 많이 배워두세요", "이효리 블로그, 본인도 많이 속상할 듯", "이효리 블로그,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두면 더 좋을 것 같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