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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개그맨 백재현이 성추행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행 교육 50시간 이수 및 보호관찰 선고를 받았다.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서울 종로구 대학료의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대학생 B씨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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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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