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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하지만 올해 8월 15일 광복절 당시 메르스로 침체된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해 14일을 이례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법률상 대체휴일제에 해당되지 않는 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인 만큼 개천절 대체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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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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