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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관심집중…이례적인 적용 또 한 번 되나?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인 가운데, 대체휴일 적용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휴일이 지정되며 그 외의 공휴일은 대체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 8월 15일 광복절 당시 메르스로 침체된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해 14일을 이례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법률상 대체휴일제에 해당되지 않는 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인 만큼 개천절 대체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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