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배우 박보검이 집안 사정으로 파산을 선고받았다가 6개월 만에 절차를 끝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박보검은 2014년 말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을 신청했고, 법원은 작년 3월 이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보검은 채무 변제와 면책 계획과 관련한 재판부의 중재를 거쳐 6개월 만에 채권자 동의를 받아 파산 상태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파산을 신청하면 재산 상태 등에 관한 법원 조사를 받고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밟지만, 박보검은 채권자 동의로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파산 상태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보검이 졌던 채무는 집안 사정으로 미성년자일 때 생긴 연대보증 관련 사안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보검의 소속사 측은 "파산 선고는 작년에 다 마무리 된 일이다. 지금은 전혀 문제 없다"고 전했다.
한편 박보검은 최근 종영된 tvN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천재 바둑기사 '최택'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