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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26일 보도된 '영화진흥위원회 임원의 업무추진비 부정 과다 사용'에 관한 뉴스를 반박했다.
덧붙여 '영진위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중 기형적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최고액수(2015년 기준 1위 영진위 8700만원, 2위 아리랑TV 3236만원, 3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672여만원(단, 2위와 3위의 집행액은 기관장에 한함)다'라는 보도에 대해 "'영진위 8700만원'은 영진위 비상임이사 9명(부위원장 및 감사 포함)의 직무수행경비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이러한 직무수행경비 합계액을 타 공공기관 기관장 1인의 업무추진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참고로, 2015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총 2480만3250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영진위는 또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 시간 외, 주점 등 금지장소 등에서 집행하지 않는다. 영진위는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위원회 법인카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동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시, 비정상적인 업무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주점 등에서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2015년 국정감사 지적(1건, 24시 이후 집행 환입조치 완료) 이후, 위원장, 사무국장이 업무추진비로 23시 이후인 심야시간대 및 주점 등에서 집행한 내역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