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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무한도전' 역주행 방송이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전진수 부국장은 "촬영 차량 한 대가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장면이 방송이 됐다. 다른 이견을 말씀드린다기 보다는 더 이상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사과했다.
김태호 PD는 편집에 대한 지적에 "방송이 나갔을 때까지 인지를 못했다"며 "당시 방송 창문으로 2~3초 노출됐다. 결과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것은 저희 실수"라고 사과했다. 이어 "멤버들이 탄 차량만 위에 다녀오고 다른 차량은 밑에서 대기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당시 해당 도로를 20~30m 정도 역주행을 한 것 같다. 다른 차량이 있었다면 인지했을텐데 미처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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