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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 국민이 보낸 1만건의 일자리·주거·청년·육아 관련 의견을 국민 200명, 국회의원 5인과 고민하고 의논하는 국민의원 특집을 기획한 국민예능 '무한도전'.
- 정당의 대표로서 정치적 행보를 위해 '무한도전'에 출연하는 것이 아닌,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무한도전'의 취지에 공감하며 출연에 응했다는 '김현아 의원'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정당과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라는 국민 예능. 법의 심판보다 거센 폭풍은 국민의 심판이 몰고 올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28일, 법원에 MBC '무한도전'을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결국 방송 하루전인 오늘(31일) 법원의 판결이 난다. 여론은 이미 '무한도전'의 취지와 공익성을 뒤로 하고 '섭외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좁은 속내를 드러낸 자유한국당 측에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뜻대로 인용 판결이 내려지고 방송이 금지되거나 편집 후 방송된다면, 과연 그것을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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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낀 '무한도전'은 난감하다. 한달 전부터 SNS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지한 기획이다. 그 기간동안 1만 여건의 국민 의견이 쏟아졌고,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공문을 보내 섭외를 완료했다. 이어 국민 200명과 국회의원 5인이 참석한 녹화를 마쳤으나 방송이 송출되기 전 공개한 고작 40초 분량의 예고편으로 인해 취지와 의도를 의심받게 됐다. 결국 미 송출 방송분을 재판부로 보내어 검열을 받게 된 '무한도전'은 이미 많은 상처를 입었고, 국민은 오늘 (31일) 내려질 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기각, 또는 인용의 판결은 이미 끓어오른 국민 여론을 더욱 부추길 전망임은 물론, 정치와 예능 프로그램 간 벌어질 향후 분쟁에 대한 의미있는 선례로 활용 될 전망이다.
ssale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