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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성매매 알선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또 다시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씨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박모 이사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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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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