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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이모씨(25)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또 다른 여성 송모씨(24)와는 대조적인 판결이다. 하지만 온도 차는 있었다. 송씨의 경우 성관계 이후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고, 관계를 맺은 바로 다음 날 고소했다. 또 사건 직후 주변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고민한 정황을 들어 그가 허위로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스포츠조선닷컴>
기사입력 2017-07-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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