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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영화 '전망좋은 집'을 연출한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와의 논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또한 이수성 감독 역시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곽현화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혐의 없음으로 판결했다. 곽현화가 감독을 상대로 재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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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씨는 저와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취한 후, 제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허락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공개해 자신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큰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감독을 압박하고자 저지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행위에는 금도라는 게 있다. 영화 감독인 저를 성폭력범죄자로 몰고간 행위는 그 금도를 심하게 어긴 행위"라고 호소했다.
또한 "곽현화 씨의 고소 이후, 저는 지금까지 3년 동안 매일매일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다"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후 올 초에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곽현화 씨는 개인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저에 대해 성범죄자라는 말을 하는 등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인신 공격석 비방으로 인해 가족들과 심지어 저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일했던 스태프, 배우들을 포함한 동료들까지 오해를 하고 있다. 일방적인 비방으로 왜곡보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정철승 변호사는 "노출 장면을 감독판에 포함시킬지 안시킬지 여부는 감독의 권한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극장 개봉 전 곽현화에게 부탁이 왔을 때 삭제 요구를 들어줘서 문제가 됐다"면서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극장 개봉 당시 뺀 것이 노출 장면에 대한 권리를 감독이 영구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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