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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작위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조영남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대작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을 사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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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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