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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연예인 A씨의 아내인 B씨가 강긴 미수 피해를 입어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A씨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앞서 B씨는 필리핀에서 A씨의 지인인 박 모씨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당해 A씨와 B씨가 가해자를 고소했다. 이에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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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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