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 양철한 판사 심리로 열린 상습도박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슈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둔 인정한다"고 밝혔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콩 마카오 등에서 7억 9000여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인 박 모씨와 윤 모씨는 슈가 지난해 6월 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 명목으로 각각 3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슈를 고소했다.
검찰은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상습도박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또 고소인 중 윤씨에 대해서는 도박 방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빌린 돈을 불법 환전해준 업자 2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처분을 내렸다. 다른 고소인 박씨는 미국시민권자라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