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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변호사 강용석(50)이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6)의 남편(현재 이혼)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의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였다.
1심은 "김 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며 징역 1년 선고 및 정 구속을 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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