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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일만에 석방" 강용석, '사문서 위조' 항소심 무죄…1심 파기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04-05 15:21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변호사 강용석(50)이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5일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163일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6)의 남편(현재 이혼)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의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였다.

1심은 "김 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며 징역 1년 선고 및 정 구속을 행했다.

지난달 8일 항소심 공판에서는 김 씨와 강용석 변호사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김 씨는 "강 변호사가 1심 증인 출석 전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다. 돈을 건네기도 했다"고 주장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김 씨의 증언 중 많은 부분이 거짓이다. 특히 돈을 제시했다는 건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반박한 바 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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