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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아동학대 맞다"…法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PD 징역+김창환 회장 집유

기사입력 2019-07-05 17:19


더 이스트라이트 출신 이석철, 이승현 형제.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를 둘러싼 폭행 논란이 가해자 측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5일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이하 미디어라인)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문영일 PD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영일 PD는 더이스트라이트의 형제 멤버였던 이석철(19), 이승현(18)을 2015년 이래 3년 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 아동학대)이며, 김창환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이석철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 혐의(아동 학대 및 학대 방조)를 받았다.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에겐 각각 40시간,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주어졌다. 기획사 미디어라인에는 폭행 방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으로 2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황상 김창환 회장이 이승현을 향한 문영일 PD의 폭행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인다. '혼내지 말고 잘 가르쳐라'고 했다는 김창환 회장 측 주장보다 '살살해라'고 말했다는 이승현 측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창환 회장이 이승현의 상태를 확인하고 폭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방조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전했다.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피우게 한 행동 역시 "정서적 학대 행위다. 이승현의 정신건강 발달 저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미디어라인 측이 주장하는 '이승현의 정신적 문제' 역시 이 같은 행위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아동인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 요즘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면서 "김창환은 음악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의 인성을 문제 삼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야기했다. 피해자들에 미안함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학대 방법도 가혹할 뿐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인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 더 이스트라이트 前멤버 정사강, 이은성. 스포츠조선DB
더이스트라이트는 이석철 이승현 이우진 이은성 정사강 김준욱 등 10대 6명으로 구성된 6인조 보이밴드다. 2016년 11월 5인조로 데뷔했고, '프로듀스101 시즌2' 이후 막내 이우진이 합류해 6인조로 개편됐다. 하지만 2018년 10월 이승현이 탈퇴, 다시 5인조가 됐다.


이때 이석철은 동생 이승현과 함께 더 이스트라이트를 이탈, "이승현이 문영일 PD에게 폭언과 기합, 감금, 폭행 등을 당했고 김창환 회장이 이를 묵인, 방조했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 등 미디어라인 측을 상습 및 특수 폭행, 폭행 방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미디어라인 측은 "문영일 PD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퇴사했다. 김창환 회장이 방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한편 잔류 멤버 이은성과 정사강의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 이스트라이트에 대해 "25억원을 투자해 가족처럼 기른 유일한 자산"이라고 표현하며 이승현의 방송 스케줄 펑크, 이승현 부친의 아들 체벌, 이승현의 주먹 다툼 등을 지적하며 맞섰다. 이석철이 악기인 전자 드럼을 갖고 나간 것에 대해 "회사 자산을 가지고 나갔다"며 '절도' 혐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사강과 이은성은 "연습생 시절과 데뷔초 잘못에 대해 손바닥 체벌 등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승현 이석철이 주장하는 폭행은 없었다"면서 "무서운 것도 찔리는 것도 없다"며 회사 측의 주장을 지지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석철, 이승현 형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미디어라인은 논란 발생 직후인 2018년 10월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6인 모두와 계약해지를 선언하고 그룹을 해체한 바 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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