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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정글의 법칙' 촬영 도중 태국 대왕 조개 불법 채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열음의 선처와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책임을 묻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방송 후 태국 현지 언론은 "해당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희귀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태국 방콕포스트와 싱가포르 CAN 등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국립공원 측은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하고 이를 접시로 사용하는 장면을 경찰에 제출했다"며 4일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출연진을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한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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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SBS 관계자는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입장을 내면서 관련 클립 영상들을 삭제했다.
이후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7일 스포츠조선에 "SBS의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현재 SBS에서 태국 현지 대사관 등에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현재는 다른 얘기는 전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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