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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대성의 건물 매입 계약서가 공개됐다.
만약 입주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고 주변 증언대로 대성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대성은 처벌 받을 수 있다.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건물주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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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소들은 회원제로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폐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여성 도우미까지 고용한 업소에서 마약 유통이나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는 흔한데, 경찰이 여러 차례 단속에서도 이를 밝혀내지 못한 건 의아한 부분이라는 게 관계자의 의견이다.
이에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 수사 의지를 보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제1과장을 팀장으로 한 '대성 전담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수사(경제1과 등) 6명과 풍속(생활안전과) 3명, 마약팀 3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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