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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빅뱅 대성, 건물 매입 계약서 공개…불법영업 책임회피 가능할까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8-01 08:2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대성의 건물 매입 계약서가 공개됐다.

대성이 2017년 11년 강남 건물 매입 당시 임차인과 작성한 계약서가 공개됐다. 공개된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일반음식점 외 용도로 업소를 사용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대성이 이 조항을 특별히 요구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입주 업소들은 대성이 유흥업소 불법 운영 사실을 알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은 빠져나가기 위해 이 조항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성은 건물을 매입하기 전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을 대동하고 법적 자문을 받았는데, 매입할 건물의 어느 곳에 불법 유흥업소가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불법 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는 등 구체적인 질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입주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고 주변 증언대로 대성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대성은 처벌 받을 수 있다.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건물주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성의 건물에서는 마약이 유통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경찰은 대성 건물 입주 업소에서 마약이 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

이런 과정에서 경찰 유착 의혹도 불거졌다. 건축물대장상 해당 건물 입주 업소는 일반음식점과 사진관으로 등록됐다. 경찰은 2016년 3차례 단속에 나서 이 업소들이 여성도우미를 고용하거나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 유흥업소처럼 운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약 3년 동안 추가 단속을 하지 않았다. 또 여성도우미 고용이 적발된 업체도 성매매 현장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지 않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이 업소들은 회원제로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폐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여성 도우미까지 고용한 업소에서 마약 유통이나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는 흔한데, 경찰이 여러 차례 단속에서도 이를 밝혀내지 못한 건 의아한 부분이라는 게 관계자의 의견이다.

이에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 수사 의지를 보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제1과장을 팀장으로 한 '대성 전담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수사(경제1과 등) 6명과 풍속(생활안전과) 3명, 마약팀 3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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