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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작곡가 이호섭이 연좌제 때문에 판사의 꿈을 접었다고 말했다.
이호섭의 어머니는 "우리 호섭이 커서 판사 하라고 그랬다. 아이가 다르더라. 그때는 판사가 제일 큰 줄 알았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17회, 18회 사법시험에 응시했지만 이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연좌제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하고 처벌하는 제도다.
당시 연좌제로 인해 사법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임용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는 이 일을 계기로 원래 꿈이었던 음악을 결심하기로 한다.
이호섭은 "결국 음악을 해야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데 어머니는 저를 법관으로 만들고 싶어했다. 판사 안 하겠다하니까 저를 용서 안 하시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연좌제 때문에 제가 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셨다. 그것을 아시게 되면 충격을 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작곡하러 아내와 올라간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서울로 간다고만 하고 올라와버렸다"고 털어놨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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