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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상습 범행 아냐"…'마약 투약' 정석원,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조지영 기자

기사입력 2019-08-30 14:25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해외에서 마약류인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배우 정석원이 2심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의 항소심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석원의 친구인 A씨와 B씨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더불어 재판부는 세 사람에게 공동으로 3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정석원을 비롯한 A와 B 등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정석원과 친구들이 마약을 주고받은 행위와 사용한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별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 흡입, 투약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를 별도의 수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은 취지로 1심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정석원은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친구들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정석원의 마약 투약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섰고 이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정석원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최포된 정석원은 범행 사실에 대해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시인했으며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와 재판에 넘겨졌다.

정석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범행 일부 무죄 판단에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됐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정석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정석원은 최후 변론에서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반성하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살겠다"고 법에 호소했다. 정석원의 변호인 또한 "정석원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정상 참작해달라. 한 가정의 가정이자 연예인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변론했다.


정석원은 2007년 방송된 KBS1 드라마 '아름다운 시절', 2008년 영화 '신기전'(김유진 감독) 통해 데뷔해 카리스마 넘치는 선 굵은 연기를 선보여 인지도를 높였다. 9세 연상 가수 백지영과 3년 열애 끝에 2013년 6월 결혼했고 이듬해 5월 첫 딸을 얻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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