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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출신 미국인 스티브 승준 유(이하 유승준)의 입국길은 열릴까.
유승준이 17년만의 입국길을 뚫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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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F-4 비자는 재외동포에 대해 특별히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는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비자로 신청을 해야 유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연예계 복귀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5일 서울 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발급 거부 사실을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적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점, 2002년 법무부가 내린 입국 금지 결정만을 고려해 비자 발급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비자 발급 거부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재상고'할 입장을 밝혔지만, 유승준 측은 "정부가 재상고하기로 했으니 다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봐야 취소된 비자발급 후속처분이 있을 것이다. 이미 한차례 판결이 내려진데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만큼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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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입국까지는 사실상 '법무부'라는 난관 하나를 남겨놓은 상태다.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이 됐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재외동포법 제5조 2항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된 위국국적동포에게는 재외동포체류자격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승준은 만 42세로, 이미 병역의무 이행 기한이 완전히 종료됐다. 이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법무부 장관의 허락을 따로 받아야만 한다.
즉 법무부의 허락 없이는 유승준이 재외동포체류자격 비자를 취득하는데 결격 사유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총영사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유승준은 '귀화'와 '사회기여'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가 '귀화' 카드로 법무부까지 프리패스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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