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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배우 송혜교와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안정환 등을 포함한 유명인사들의 세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가 유출됐다.
'끝까지 판다' 측은 "신고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작성된 것들로 해당 인물들이 항공편으로 국내 입국하면서 공항 세관에 작성해 제출한 것들"이라며 "당시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 세관에 근무하던 세관 직원 김 모 씨와 일부 동료가 근무 도중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김 씨는 지난 8월 관세청 직원 비리와 관련해 감찰 및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 신고서는 규정에 따라 날짜별로 취합한 뒤 담당 부서에서 한 달 동안 보관하고 폐기하도록 되어있다. 세관신고서를 유출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 조항, 관세법 116조에 따른 과세 정보 비밀유지 조항 위반 등으로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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