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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신화 이민우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민우 측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생긴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고, 신고자도 신고를 취하했다.
그러나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됐다. 경찰은 7월 사건 당시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기소 의견으로 이민우를 송치했으나 무혐의로 사건은 마무리 됐다.
안녕하세요. 라이브웍스 컴퍼니입니다.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되었습니다.
그 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 끼쳐 드렸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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