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21일 오후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권 모씨, 김 모씨, 허 모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전원이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항소이유서에 대해 "일부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형법상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걸로 안다"며 "피고인들이 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지 아니면 다른 여성들과 관계에서도 다른 여성들과 하던 패턴으로 하는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가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지 항소 이유서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항소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며 공판을 연기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5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버닝썬 전 MD 김 모씨와 권 모씨는 징역 5년, 4년형,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당시 정준영은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고, 최종훈은 오열했다. 하지만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담당 검사 또한 5명의 피고인에 대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