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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현장]'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첫 공판→法 "항소 이유 정확하지 않아" (종합)

남재륜 기자

기사입력 2020-01-21 17:19



[서울고등법원=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21일 오후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권 모씨, 김 모씨, 허 모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전원이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항소이유서에 대해 "일부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형법상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걸로 안다"며 "피고인들이 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지 아니면 다른 여성들과 관계에서도 다른 여성들과 하던 패턴으로 하는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가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지 항소 이유서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항소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며 공판을 연기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5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버닝썬 전 MD 김 모씨와 권 모씨는 징역 5년, 4년형,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당시 정준영은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고, 최종훈은 오열했다. 하지만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담당 검사 또한 5명의 피고인에 대해 항소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의 항소심 공판기일은 오는 2월 4일로 연기됐다,

남재륜 기자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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