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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 교통사고 불기소 처분 "검찰시민위원회 결정 참고"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20-01-23 15:30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검찰이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국에 대해 17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 없음' 처분과는 다르게 분류되지만, 사실상 불기소 처분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시민위원들의 결정을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앞서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정국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국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빅히트 측은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2월 21일 네 번째 정규앨범 'MAP OF THE SOUL : 7'을 발매한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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