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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검찰이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정국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국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2월 21일 네 번째 정규앨범 'MAP OF THE SOUL : 7'을 발매한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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