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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법정간다" 원정도박·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기소 [종합]

기사입력 2020-01-30 21:30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20.01.13/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승리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 해외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7월부터 1년여간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설립한 유리홀딩스 자금 2000만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12월부터는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수차례 도박을 하고,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지난달 총 7개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승리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또다시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승리,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촬영한 음란물을 유포하고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된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은 뇌물공여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정준영 등 4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양현석의 도박 의혹은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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