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KBS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해 구속 기소된 KBS 공채 개그맨 박 모씨(30)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박씨는 "상처 받고 고통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라고 울먹이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7여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들어가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은 물론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박씨의 카메라를 설치만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자화장실 안에서 직접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지난 4월까지 총 3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거나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자화장실과 탈의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와 불법촬영물 7개를 노트북 등 저장매체에 담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에 열린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아직 대어는 없다" 7파전 신인왕 경합...팀성적도 고려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