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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성초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2차 가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53)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덕제 등은 2017년~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글을 올리며 성범죄의 피해자인 반민정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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