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수십억대 수익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씨의 사업경험, 세무조사경험에 비춰볼 때 조세제도를 전혀 모른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총 18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고, 조세 수익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피해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전 씨는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계좌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모두 18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njee85@sportschosun.com
2021 신축년(辛丑年) 신년 운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