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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9세.
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25일 오전 10시 25분께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 화단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이를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음악보다 더 알려진 건 논란들이었다. 아이언은 생전 여러 논란으로 '트러블 메이커'로 등극했다. 아이언은 2016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듬해엔 전 여자친구 A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아이언은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한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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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이언은 같은해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고등학생 제자이자 룸메이트 B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다. 아이언은 용산구 자택에서 B씨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려치며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아이언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아이언이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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