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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9세.
그러나 음악보다 더 알려진 건 논란들이었다. 아이언은 생전 여러 논란으로 '트러블 메이커'로 등극했다. 아이언은 2016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듬해엔 전 여자친구 A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아이언은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한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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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아이언이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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