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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조재현 측 "방송 컴백 NO→家왕래 끊고 칩거中", '미투' 분쟁 끝 거취에 쏠린 관심

기사입력 2021-01-27 09:35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배우 조재현의 '미투' 관련 법정 분쟁이 마무리가 된 가운데 향후 그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재현은 2018년 2월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 가해자로 지목돼 충격을 안겼다. 재일동포 여배우 A씨가 2002년 조재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에 나선 것. 이후 그해 3월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서 고(故) 김기덕 감독과 함께 영화 현장에서 여배우 및 스태프를 성폭행 했다고 폭로가 더해지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조재현은 여배우 A씨에 "합의된 관계였다"며 해명했고 또 B씨가 이를 빌미로 3억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며 반박하며 법적으로 대응을 준비했다. 이후 A씨는 폭로와 고소했던 태도와 달리 일본에 머물며 법적 조사를 거부했고 정식 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가 중지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 외에도 미성년자 때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B씨가 등장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B씨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고 있다고 주장했고 2018년 7월, 조재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8년 9월 B씨의 소송을 조정에 회부해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B씨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변론 과정에서 B씨 측의 변호인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조재현 측은 "B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다"고 맞섰다.

결국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B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마무리를 지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하는데 이번 사건 역시 시효가 이미 소멸한 상태의 소송으로 B씨가 패소하게 된 것이다. 항소를 제기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 B씨는 2주간의 기한동안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마감일이 지나 결국 1심 판결로 마무리를 짓게 됐다.

이로써 조재현은 자신을 둘러싼 미투 관련 법적 분쟁을 모두 마무리를 짓게 됐다. 미투 논란 이후 현재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인 조재현의 향후 거취 역시 덩달아 관심을 받게 된 것.

이에 대해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 박헌홍 변호사는 최근 스포츠조선을 통해 "현재 조재현은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고 여전히 가족들과 왕래를 모두 끊은 상태다. 법정공방 당시 방송 '활동 관련 모든 일을 내려놓는다'고 선언했고 현재도 복귀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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