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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송파구서 좌회전하려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 농도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시연은 음주 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박시연은 인스타그램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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