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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송파구서 좌회전하려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 농도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시연은 음주 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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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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