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송파구서 좌회전하려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 농도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시연은 음주 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박시연은 인스타그램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재테크 잘하려면? 무료로 보는 금전 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