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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총괄 프로듀서가 50대 외신 여기자 A씨에게 약 49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이번 증여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가 관심을 모았다. 김영란법은 언론사 직원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언론사 국내지국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고가의 아파트를 아무 대가 없이 증여하면서 이수만과 A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다. 이수만은 2014년 오랜 시간 투병한 부인과 사별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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