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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미성년자 래퍼 디아크가 음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또한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아크는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한 후 사진은 바로 삭제했고, 그저 형들의 세계를 공유 하고 싶다라는 생각 뿐이었다"면서 "앞으로 더욱 조심히 행동하고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디아크는 지난해 싸이가 수장으로 있는 피네이션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다음은 디아크 글 전문.
디아크입니다
지난 인스타 그램 올린 사진은 프로듀서 두명의 형들과 식사 자리에서 형들이 시킨 맥주 사진을 올렸습니다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한 후 사진은 바로 삭제했고 그저 형들의 세계를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히 행동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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