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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파문을 빚은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 암호화폐를 이용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연한 협의를 받는다. 정일훈은 대마 상습혐의 여파로 지난해 12월 31일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첫 공판에서 정일훈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를 해소하려 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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