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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가수 양준일이 미국 저작권자 유가족에 직접 피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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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의 저작권 재판을 위임 받은 한국 변호사 측은 "원곡자는 고인이 됐지만 저작권은 살아있는 상태다. 이는 분명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직접 유가족이 고소한 만큼 기존의 고발건과 같은 기각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양준일 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오래 전 P.B 플로이드에게 저작권을 양도 받았다"며 "양도와 관련한 서류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가 문을 닫으면서 분실해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준일 전 소속사는 "양준일과 계약이 종료돼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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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는 "쟁점은 두가지다. 양준일 씨가 대체 어떤 근거로 해당곡들에 대한 저작권자로 등록한 것인지, 두번째 양준일 씨가 해당 곡들을 자기 곡으로 등록하기 전에 원곡이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는지가 관건"이라며 "이제 양준일씨가 직접 대답할 차례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양준일은 저작권 논란 외에도 탈세, 불법 기획사 운영, 고가 포토북 팬미팅, 병역기피 의혹 등 수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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