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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성매매 알선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수 지나가 충격의 근황을 전했다.
한편, 지나는 2016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가수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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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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