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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모코이엔티가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앤엠) 소속 전 연예인의 방송사 출연료를 가압류한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출연료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일 콘서트 계약 파기에 따른 직접 손해액으로 주장한 3억 4000만원에 대해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의 출연료 가압류를 결정했다.
모코이엔티는 "소송 중에도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은 직간접 손해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없었으며 진정성 있는 사과성 발언조차 듣지 못했다. 오히려 재판 하루 전 오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간끌기로 재판에 임하고 있어 초록뱀이앤엠 소속 전 연예인의 출연료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콘서트 계약의 부당 파기는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가 먼저 시작했다. 앞으로 2차 가압류와 형사 사건 진행 등 더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다. 김희재는 본인 이름으로 진행된 콘서트와 중국어권 매니지먼트 계약에 직접 날인한 자로서 본인이 직접 나서 사태에 대한 이해를 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