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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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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는 자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 과성에서 돈스파이크가 이미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돈스파이크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상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고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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