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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이근 전 대위가 뺑소니 혐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근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근의 도주치상과 여권법위반 혐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근 전 대위는 지난해 10월 자신과 관련된 악플 452건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댓글은 대부분 이근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관련 내용이다.
▶다음은 이근 글 전문
중앙선 침범한 것은 내 잘못. 상대방이 신호 위반해서 내차 달려든 내용은 싹 빠졌네. 뺑소니? ㅋㅋㅋ 경찰 조사 내용 : 이근 차에는 충돌 흔적 없다. 재판에서 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