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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10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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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0년 청담동의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출연한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할 당시 폭력 전과가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었고, 양호석은 "3년 동안의 자숙기간동안 많이 반성했습니다"라며 "지난 과거 비난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하차 논란에도 출연을 강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점, 경찰에게 사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호석은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으로 현재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 중이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