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룹 소녀시대 출신 가수 제시카가 자신이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앤에클레어(Blanc&Eclare)' 본점이 입주해 있던 건물이 월 차임을 내지 못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25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전날 블랑 앤 에클레어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으로도 알려진 이 절차는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블랑앤에클레어'는 2020년 9월 청담동 건물의 건물주인 미국인 A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2021년 8월부터 건물의 월 차임을 여러 차례 연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 A씨는 연체 차임 지급 등의 청구소송을 냈고, 2022년 6월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종결했다. 하지만 '블랑앤에클레어'는 2022년 말부터 다시 건물 차임을 연체했고, 결국 법원 집행관들은 24일 블랑앤에클레어를 상대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한편 '블랑앤에클레어'는 제시카가 2014년 소녀시대 탈퇴 후, 남자친구인 재미교포 타일러 권과 설립했다. 타일러 권이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제시카는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했다. '블랑앤에클레어'는 지난 2021년에도 스펙트라 SPC로부터 80억 채무불이행으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