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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스토킹은 팬심이 아닌 범죄다"
박서준은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나왔는데 집 근처부터 항상 같은 차가 따라온다. 제가 어딜 가는지 다 알고 저보다 먼저 도착할 때도 있었다"고 밝히기도.
특히 박서준은 이같은 스토킹 피해 경험을 2개월 정도 겪었다면서 "섬뜩하고 무서웠다. 그런 경험들이 저를 방 안으로 밀어넣은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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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원은 JTBC '안방판사'에 출연해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다. 중년의 어머님이 제 팬이라고 하셔서 수첩에 사인을 해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렸다. 그때부터 제가 이동하는 층마다 따라오고, 나중에는 차까지 쫓아왔다"고 밝혔다.
이찬원은 "문제는 내가 가는 길까지 쫓아왔다. 딸이 운전해서 따라오시더라. 저도 그때 무서워서 급하게 골목 골목을 지나서 따돌리고 집에 갔다"며 "문제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의 백화점이라 그대로 가면 제 집이 드러나는 거다. 뺑뺑 돌아서 집에 돌아갔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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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의 찬열과 방탄소년단의 정국은 때와 장소를 가라지 않는 사생팬들로 골머리를 앓았고, 끝내 경찰에 신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슈퍼주니어의 최시원과 2PM 출신 옥택연, 신화의 김동완도 자신의 SNS를 통해 사생팬을 향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트와이스 멤버 나연은 일본 스케줄 일정을 마친 후 귀국하던 도중 비행기에 동승한 해외 스토커가 접근을 시도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극성 팬도 팬이라는 이유로 말 못 할 고통을 감내해온 연예인들이 스토킹 가해자들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