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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유튜버 A씨가 태국 유흥업소에 방문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해 구속됐다.
특히 주 태국 대사관 측은 "태국인을 비하하거나 동의 없는 촬영 등이 태국 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태국에 체류중이던 A씨는 출석을 거부했고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현지 영사관을 통해 A씨의 자진 귀국을 종요했다. 이후 A씨는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검거됐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