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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로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된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피프티 피프티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드러난 연예계의 '탬퍼링' 행위와 관련,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중소 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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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회사 입장에선 웬 외부 세력이 침입해 자식들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면서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성과를 가로챌 수 없도록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음악, 광고 등 사람이 하는 행위들이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 의원은 "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기획사를 지키는 '피프티피프티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jyn201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