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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로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된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피프티 피프티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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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회사 입장에선 웬 외부 세력이 침입해 자식들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면서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성과를 가로챌 수 없도록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음악, 광고 등 사람이 하는 행위들이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 의원은 "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기획사를 지키는 '피프티피프티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