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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해 컴백을 예고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긴 법정싸움을 예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블록베리는 앞서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츄는 "팬들에게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갑질 의혹은 물론 탬퍼링 의혹까지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츄가 바이포엠이 대주주인 신생 소속사 ATRP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블록베리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에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에 츄에 대한 연예활동 금지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연매협은 츄가 이중계약을 했다는 근거가 미비하다고 봤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에 재판부는 지난 3월 조정회부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년 간의 법정 싸움 끝에 지난 17일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츄는 자유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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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승소 후 홀가분한 새출발이 될 줄 알았던 츄는 전 소속사의 항소로 또 다시 법정 다툼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한편 블록베리는 츄 외에 다른 멤버들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으며 위기에 몰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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