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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피소' 화사, 경찰 조사 받았다 [SC이슈]

이게은 기자

기사입력 2023-09-10 10:09 | 최종수정 2023-09-10 10:10


'공연음란죄 피소' 화사, 경찰 조사 받았다 [SC이슈]

[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한 학부모 단체로부터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한 그룹 마마무 화사(본명 안혜진·28)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물었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한 대학교 축제에서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 외설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안무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법조문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음란하다'라는 개념이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라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해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 후 기획사에게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화사의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검토 중이다.

한편 화사는 싸이가 수장으로 있는 피네이션 손을 잡고 지난 6일, 2년 만에 'I Love My Body(아이 러브 마이 바디)'로 솔로 컴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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