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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몰카 파문'을 일으켰던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또다른 피해주장이 나왔다. B씨는 정바비와 교제하던 중 폭행을 당하고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바비는 폭행은 인정했으나 불법 촬영 혐의는 강력 부인했다. 그러나 2022년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명령을 내리고 정바비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정바비는 "항소심 판결에서 불법 촬영 부분 무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미 인정했던 폭행 1건은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뜻하지 않게 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렸다. 마음 속 깊이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