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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법적 분쟁→화해, 그러나 끝내 결별이다.
엠넷 댄스 오디션 프로그램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를 통해 스타덤에 오른 노제는 중소기업과 광고 계약 건에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9개월간 활동을 중단 한 바 있다.
이가운데 지난해 12월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정산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으며, 올해 2월에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다음은 스타팅하우스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스타팅하우스입니다.
먼저 노제를 응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속 아티스트 노제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로서 지난 여정을 함께 해 준 노제에게 깊은 감사이 마음을 전하며, 노제의 새 출발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제가 시작할 새로운 여정에 팬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